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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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저희아이는

 1학년1학기부터

국제학교를다니고

4학년 2학기 (4텀중에 3텀까지만마침)

그리고 해외소재 한국학교로 

5학년1학기전학을왔습니다

그렇지만 ㅣ학기중간 5월에 전학을해서

엄격히얘기하자면

4학년 2학기ㆍ5학년1학기가

절반 만 채워져있습니다


이런경우는

학기제에따른  이동으로

인정이될까요?  아니면

두학기둘다 불인정이될까요?



아ㆍ4학년 3텀 까지 했지만

기말고사는 치루어서

성적표는 정상발급 되어있습니다



정보부탁드립니다



조회 수 :
4778
등록일 :
2020.08.29
16:30:08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56709

관리자

2020.08.31
11:49:06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위 경우는 국제학교 ---> 해외한국학교로의 전학으로 인해 생긴 학제 차이로 인한 학년의 이동이며 학교를 아예 다니지 않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총 23학기 이상 해외학교 재학을 전제로 한 12년 특례 지원자격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 보다 정확한 내용은 지원을 원하는 대학 입학처에 확인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어로대학가기 대한민국 NO.1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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