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홈 > 재외국민정보 > Q&A(온라인상담)

남편 주재원으로 2년전 해외에서 학교 다니다 코로나로 남편은 한국으로 아이들과 저는 계속 해외에 체류중입니다

만약 남편은 한국에서 근무하고 제가 해외에서 회사근무를 (주재원인 아니 로컬업체) 해서 있는경우 3년특례조건에 해담될까요?

조회 수 :
4537
등록일 :
2020.10.09
13:23:16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57197

관리자

2020.10.16
18:14:13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위 경우는 부모와 학생 모두가 해외에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3년 특례 지원자격을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영어로대학가기 대한민국 NO.1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sort
1816 SAT성적 한양대 제출 가능 여부 질문 [1] 2020-10-12 4549
1815 토플 스코어 리포팅 [1] 2020-07-23 4549
1814 대학입시 관련 [1] 2020-06-27 4548
1813 안녕하세요..이번에 12특례로 서울대의대 [1] 2020-04-08 4547
1812 3년 특례 기간 및 자격 조건 문의 [1] 2019-07-29 4546
1811 재외국민에 대해서 묻고싶습니다 [1] 2019-01-29 4542
» 변화된 특례 3년조건 [1] 2020-10-09 4537
1809 의대 지원 [1] 2020-11-17 4536
1808 12년 특례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20-04-16 4535
1807 12년 특례 재수 [1] 2021-06-30 4525
1806 3년 특례 자격 문의 드려요 [1] 2020-04-23 4518
1805 초•중•고 해외 이수자 입니다!! [1] 2020-04-23 4516
1804 3년 특례요건 문의 [1] 2019-08-16 4515
1803 12년 특례 [1] 2019-05-23 4513
1802 코로나 3년 특례 부모 체류일 조건 [1] 2020-08-31 4508
1801 12년 전과정 이수자 전형 문의 [1] 2020-08-19 4505
1800 12년 특례로 갈수있는 교육대학교(교대) [1] 2021-07-04 4503
1799 진로희망 [1] 2019-05-06 4499
1798 한국에 있는 미국학교 재학 이력 [1] 2019-01-14 4499
1797 12년 특례 [1] 2020-07-07 4498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