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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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해외근무기간]
  2017.03.13 ~ 2021.05.03 : 4년 1.5개월  
        
  [자녀의 해외재학기간]
      가. 2017.09.01 ~ 2018.08.31 : 중1 이수
      나. 2018.09.01 ~ 2019.08.31 : 중2 이수
      다. 2019.09.01 ~ 2020.08.31 : 중3 이수
      라. 2020.09.01 ~ 2021.06.03 : 현재 고1 재학중인데 방학전 국내 입국예정
           (고1학년 수업종강일 : 06월30일 , 여름방학 기간 : 07월01일~08월31일)   

 제 자녀가 3년 특례자격이 되는지요?
 만일 3년 특례자격조건이 안된다면 무엇 때문에 안되는지요?

감사합니다.
조회 수 :
4650
등록일 :
2020.11.16
15:37:46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59320

관리자

2020.11.16
16:50:56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2021학년도부터 통일된 3년 특례 지원자격은 ' 부 또는 모가 해외 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해외에 1095일 이상 체류해야 하는 동시에 학생도 부 또는 모가 근무한 그 같은 기간 동안에 고등학교 1개년 과정을 반드시 포함 중고교 3년 이상을 해외에 함께 체류해야 한다' 입니다.   


만약 위에 말씀하신대로 체류를 한다면 안타깝게도 위 학생은  3년특례 지원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버님이 1095일이상을 체류를 하셨지만 학생이 고등학교 1학년과정을 마치기 전에 한국으로 귀국을 하시기 때문에 고교 1년 과정을 Full로 포함 1095일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때문입니다. 강화된 3년 특례 자격기준에 따르면 특례 자격 여부는 학생이 아니고 주재원인 부/모가 핵심이 되는데 주재원이신 아버님이 귀국을 해 버리시면 그 즉시 3년 특례 지원자격 기준일이 끝나는 것이며 따라서 그 뒤에 학생이 남아서 고교 1년을 모두 채우고 오더라고 3년 특례 자격을 갖지는 못하게 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0. 학생은 8학년부터 10학년까지 미국 국제학교에 3년을 정확히 이수하고 귀국을 하게 되나 아버지

     는 발령 기간이 4월에 만료되어서 2개월 먼저 들어오게 될 경우 3년 특례 지원자격이 될까요?


영어로대학가기 대한민국 NO.1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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