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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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는 미국시민권자이고 결혼한지 20년후에 이혼을 한 상태 입니다. (부인, 한국국적)

이러한 경우에 자식들이 외국인 전형으로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미국인 아버지때문에 태어날때부터 미국국적신고이고 아이들 양육권은 아버지한테 있습니다.). 아이들은 초등학교 2학년부터 해외에서 모두 국제미국계학교를 나왔습니다. 한국대학에 입학이 가능한것으로 대학교 입학서류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 과연 그렇습니까? 


또한 미국에서 혼인 신고를 한적이 없고 한국에서만 혼인/이혼신고를 해서 이혼관련 서류는

모두 국내에서 가능 합니다.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가요?

조회 수 :
4194
등록일 :
2020.11.17
16:43:26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59389

관리자

2020.11.18
16:09:08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1. 학생들이 해외에서 태어났고 한번도 한국 복수국적을 가진 적이 없다면 대부분의 대학 외국인전형에 지원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양부모가 아예 처음부터 외국국적인 경우만 외국인전형 대상이 되는 학교도 있으니 먼저 지원대학을 정한 후 각 대학 요강을 자세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2. 지원자격 서류는 대학별로 조금씩 상이하니 지원대학을 정하신 후 원장님과의 1: 1 상담을 통해 정확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어로대학가기 대한민국 NO.1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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