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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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저희 아이는 한국에서 1학년 2학기를 다니다 (9월까지 다녔습니다) 외국 학교에 1학년 1학기 중간에 들어갔습니다.

성적표는 1학년 1학기부터 다 있습니다. 

여긴 6월에 시작하는 학기였는데 6~8월이 몬순이라 학교를 쉬어서 수업 일수는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12년 특례가 가능한가요?

조회 수 :
3484
등록일 :
2021.01.11
19:54:58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60059

관리자

2021.01.13
12:42:12

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해외초등학교에서 받은 1학년 1학기 성적표가 있다면 그 이후부터 총 11년 6개월 이상의 해외학교 수료증명이 있을경우 12년 특례지원자격을 가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어로대학가기 대한민국 NO.1 대원GK글로벌에듀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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