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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09. 01 - 2019. 06. ( 한국에 10-20일 정도 빨리 들어감) - 9학년으로 들어가야하지만 (중2) 7학년으로 들어가 1년 다님 2019 09 01- 2020. 06. 20 8학년이 아닌 9학년으로 들어감 = 1년만 꿇게 된 것임 2020. 09. 01- 12학년까지 학교 다닐 예정 부모님 재직 기간 2020.0101- 03.01 2020. 10.01~( 3년간 예정 ) 3년 특례 해당 될까요?

만약 된다면 한국에 여름방학 동안 다녀오려고 하는데 얼마나 있어도 되나요? 감사합니당

조회 수 :
3892
등록일 :
2021.01.25
07:53:07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60364

관리자

2021.01.26
15:36:34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에서는 학생의 총 해외학교 재학기간이 아니가 부모님의 학생과 함께 한 재직기간이 더 중요한데 부모님이 2020년 10월부터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2023년 6월) 계속 함께 거주를 한다고 해도 총 1095일을 채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단, 부모님이 학생이 9학년이던 시기에 60일을 함께 거주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기간까지 합산을 하면 빠듯하게 1095일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거주기간이 타이트하고 부모님이 학기중간에 들어오고 나감을 반복했기 때문에 3년특례 지원자격이 된다라고 확실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듯 하며 특히 학생이 방학에 한국에 얼마나 체류하면 될지 말씀드리기는 더 어렵습니다. 


지원을 원하는 대학 입학처에 다시한번 문의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어로대학가기 대한민국 NO.1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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