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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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C국에서 13학년재 학교에서 Y2부터 공부를 했고요. Y5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나라에서  12학년재 학교로  옮기면서 Y6-12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Y5에서 Y6로 정상적으로 올라간 것 같지만 사실상 교장선생님과 상의 후 1학년 월반한 건데요.

이럴 경우 해외에서 11년을 공부한 것이 되는데 12년 특례에 해당하는지요?

조회 수 :
3785
등록일 :
2021.03.09
07:16:32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60841

관리자

2021.03.12
14:08:05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위 학생의 경우 총 이수학기가 22학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12년 특례 지원자격이 없습니다. 단, 같은 학교에서 월반을 한 경우 왜 그리해야 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월반 사유서를 받을 수 있다면 예외적으로 12년 특례 지원자격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 학생의 경우에는 같은 학교가 아닌 다른학교로 전학을 하는 과정에서 1개 학년을 건너뛴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상적인 월반사유서를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대학이 그것을 인정을 해 줄지? 의문입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지원을 원하시는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 재외국민 Q&A란에 질문을 하셔서 대학의 판정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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