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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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6살부터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현재 18살 학생입니다. 제가 해외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3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12년 전형을 하는데에 문제가 되나 궁금해서 글을 씁니다.


1. 저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초등학교 6학년 1학기까지 처음 이민 간 나라에서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6학년때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갔어요. (사실상 6학년 1학기도 다 못 마치고 11월에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갔어요.) 

새로 간 나라에서 반년간 다시 집에서 공부를 하다가 초등학교 6학년을 1학기부터 새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단 한 학기도 안 빠지고 잘 다니고 있습니다. 

이 일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2. 초등학교 4학년때쯤 2학기때 (3월 쯤) 한국으로 징조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한국으로 갔는데 그때 마침 비자가 끝나서 비자 문제로 비자가 갱신이 안 됐어요 근데 엎친데 겹쳐서 제가 살던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 대한항공이 뜨지 않아 할 수 없이 한국에 4개월 10일 정도 한국에 머물다 들어갔어요. 4학년 2학기는 한국에서 청강생 한달 해서 학교에서 인정을 해줬습니다. 

이 일들은 괜찮을까요?


3. 얼마전에 엄마 건강악화 문제로 한국에서 의사 선생님이 귀국을 요청하셔서 한국으로 이번주에 급하게 들어가신데요. 저도 학교가 이번 학기 끝날때까지 온라인 스쿨로 확정이 나서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다른 나라 가서 온라인 해도 인정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으로 갈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만약 가게 되면 한국에 4월 초부터 8월 초까지 있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 온라인 스쿨 문제와 한국 거주 기간이 문제가 될까요?



조회 수 :
4172
등록일 :
2021.04.02
03:57:05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61177

관리자

2021.04.05
13:00:01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1. 6학년을 다시다녔기 때문에 중간에 학교를 쉰 것은 별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2. 한국에서 학교를 다닌 기록이 있다면 12년 특례 지원자격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학교에서 청강을 한 것을 해외 학교에서 인정을 해 주었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 성적표상의 기록이 어떻게 나왔는지 알 수 없어서 정확한 판단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3. 현재 국제학교 12학년이라면 학교 졸업일이 5~6월이 아닌지요? 마지막 학기 일부분이 불가피한 온라인수업이었다면 인정을 받을 수 있겠으나 만약 재외 한국학교 학생이라 내년 2월이 졸업일 경우라면 이 기간 한국수학이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알려주신 내용만 가지고는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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