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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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체류기간이 학생재학 기간의 3분의 2인데, 

연단위로 해서 매년 243일이 맞나요? school year 기준인가요?


한국나이 중3이고, 영국제학교 Y9 재학중인데, 고 1은 Y11이 맞나요? 

22년 8월에 Y11이 될텐데, 22년도에 부모 중 한명의 체류기간이 부족하게 되면 자격이 안 되나요? 

학생은 계속 해외에 체류할 예정이고, 22년을 제외하면 비연속으로 3년 체류가 가능합니다. 



조회 수 :
7993
등록일 :
2021.04.14
16:27:44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61331

관리자

2021.04.16
14:16:18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1. 1년에 총 243일 이상 해외 현지 체류가 맞습니다. School Year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2. 13학년제인 영국학제 11학년은 12학년제인 미국학제 10학년(한국 고1) 이 맞습니다. 7학년~12학년 6년과정중 고등학교 1년 이상을 포함한 총 3년이상 해외체류를 하시면 3년 특례 지원자격을 갖추게 되며 비연속(예: 8, 9, 11학년)이라도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볼 때 위 학생은 3년 특례 지원자격을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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