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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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2년 특례 문의 드려요.

아이가 한국에서 학교에 재학한 적은 없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미국학제로 1학년 부터 4학년 까지 마쳤습니다.

사정상 같은 나라에서 영국학제인 학교로 옮겨야하는데 6학년에 들어갔습니다.

학제가 다르니 정상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이 맞나요?


그리고 출석 일수 관련 문의입니다. 1학년 2학기 말에 사정상 한국에 머물면서 총 수업 일수 89일중 35일을 결석 했어요. 성적 처리는 되어 있구요.


또 3학년 2학기에 사정이 있어 총 수업일수 83일중에 43일을 한국에 있었어요.

3학년 2학기가 두텀으로 나뉘지는데 첫번재 텀에만 성적 처리가 되고 4번째 텀에는 성적처리는 못되었구요 담임선생님께서 보내준 과제를 모두 완료했다는 코멘트는 성적표상에 써주셨네요.


결석일수와 한국 체류기간이 있어서 12년 특례가 가능한지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조회 수 :
3641
등록일 :
2021.09.15
09:02:34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63021

관리자

2021.09.20
18:44:54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미국학제(12학년제) 4학년을 마친 학생이 영국학제(13학년제) 6학년(미국학제 5학년)으로 가는것은 정상적인 학년 이동입니다. 

문제는 한국체류기간인데 질문에서는 그냥 사정상 한국에 있었다고만 이야기해 주셨고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질문 자체만 가지고 12년 특례 자격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기 어렵습니다. 최근 2년간의 Covid 19 시국에는 해외 학교들이 등교수업을 하지 않고 온라인수업으로 전환을 한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이때 상당수의 학생들이 해당 기간동안 한국에 들어와서 ZOOM 으로 수업을 듣는 일이 많이 있었고 이러한 수업을 했던 경우에는 현지 학교가 발행하는 특별 사유서 제출을 통해 한국체류 수업이 정상적인 학교수업으로 인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만약 질문하신 학생도 그러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12년 특례전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겠지만 수업이 없이 그냥 한국에 체류만 한 경우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2년 특례 지원서류중 출입국사실증명서가 있는데 그 서류상에 나온 학생의 한국에 체류 기간에 대한 올바른 소명이 되지 않을 경우 지원자격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12년 특례 지원자격은 24학기중 총 23학기 해외이수가 되면 얻을 수 있기때문에 아직까지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니 남은기간 지원자격을 맞출 수 있는 해외 체류에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어로대학가기 대한민국 NO.1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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