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초3까지 한국에 있다가 4학년을 홍콩(12년제)으로 1월에 전학을 갔어요 그리고 현재 10학년까지 마치고 11학년 때 한국 중도귀임하려하는데
3년특례자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12년 전과정을 학기누락없이 정식학교(온라인및 홈스쿨링제외)를 다니게 되고 해외 거주기간인 초등 4학년~고교 10학년까지 일을 하면서 세금을 내신 부 또는 모와 함께 온가족(양부모및 학생)이 해외에 거주를 했다면 3년 특례 지원자격이 될 것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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