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홈 > 재외국민정보 > Q&A(온라인상담)

안녕하세요~
3년 특례를 위한 학교 선택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1) 해외 학교 중1~고1(G10)을 마치고, 학제 차이로 인해 한국 소재 외국인 학교 10-2학기로 편입하여 G 12 까지 마치게 되면
  3년 특례 조건이 성립될까요? 즉 고1(G10) 2학기가 중복이 되게 되는데요. 이 경우 특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체류기간등 나머지는 다 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한국 복귀 후에 한국 학교보다는 미국계 학교로 가려고 계획 중입니다.
2) 혹시 1)번 경우에 특례가 되지 않는다면, 반년을 쉬고 G11 1학기로 들어가면, 즉 휴학을 하고 학업을 이어가면, 이 역시 특례 받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참고롤, 전체 학기는 23학기가 되고 (초등 5-2중복, 중3-2 누락) 다른 요건은 문제가 없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려요~
조회 수 :
2743
등록일 :
2021.12.22
11:51:50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64889

관리자

2021.12.23
16:27:26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위 학생은 한국학교 10학년(고1)으로 입학(25학기)을 하던, 11학년(고2)으로 입학(23학기)을 하던 3년 특례 지원자격은 무난하게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 이때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은 그 학교가 반드시 한국 고교거나 학력인가 국제학교(제주 NLCS, 제주 KIS, 청라달튼, 송도 채드윅등)여야 한다는 것 입니다. 만약 위 학생이 국내 미인가 외국인학교로 전학을 할 경우에는 교육부가 인정하는 정규학교가 아니기때문에 고등학교 졸업검정고시를 쳐야하는데 2021학년도부터 개정된 3년 특례 지원자격 변동사항에 의하면 이렇게 검정고시에 응시할 경우에는 3년 특례 지원자격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 점 특별히 유의하시고 꼭 한국고교나 국내 학력인가 국제학교로 전학을 시키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 해외에서 8~11학년까지 4년 동안 주재원인 부모와 함께  거주를 하고 학교를 다녀서 1095일 

   조건을 충족했어도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를 보았다면 3년 특례 지원자격을 얻지 못하나요?


영어로대학가기 대한민국 NO.1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sort
1796 12년 특례입학 체류기간문의 [1] 2022-02-16 2592
1795 3년특례 IGCSE [1] 2022-05-19 2593
1794 3년특례 적용 기준 - 10학년의 경우 [1] 2021-12-08 2594
1793 건국대 수의학과 관련 질문 [1] 2023-10-04 2597
1792 12년 특례 문의 [1] 2022-07-18 2603
1791 3년특례 가능한 부모직업 [1] 2021-12-31 2604
1790 3년특례 의대지원 [1] 2021-10-13 2605
1789 반수 12년 특례 [1] 2022-06-18 2614
1788 보스턴 미국대학 입학해두고 한국대학 3특례 [1] 2022-04-08 2616
1787 학기 인정여부 문의(재외국민 3특) [1] 2022-04-04 2624
1786 12년 특례자격문의 [1] 2022-10-20 2627
1785 3년특례준비서류 [1] 2022-05-26 2629
1784 12년 특례 자격 [1] 2021-12-02 2632
1783 12년 특례 조건 [1] 2022-02-02 2632
1782 3년 특례 조건 충족 [1] 2022-03-21 2634
1781 12학년 특례 내신이 망했습니다 [1] 2021-11-13 2637
1780 3년 특례 적용 [1] 2021-12-10 2643
1779 의대 면접 [1] 2022-04-12 2645
1778 3년 특례 조건 충족(학기인정) [1] 2022-03-11 2648
1777 12년 특례 질문 [1] 2022-07-26 2649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