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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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년 특례를 위한 학교 선택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1) 해외 학교 중1~고1(G10)을 마치고, 학제 차이로 인해 한국 소재 외국인 학교 10-2학기로 편입하여 G 12 까지 마치게 되면
  3년 특례 조건이 성립될까요? 즉 고1(G10) 2학기가 중복이 되게 되는데요. 이 경우 특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체류기간등 나머지는 다 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한국 복귀 후에 한국 학교보다는 미국계 학교로 가려고 계획 중입니다.
2) 혹시 1)번 경우에 특례가 되지 않는다면, 반년을 쉬고 G11 1학기로 들어가면, 즉 휴학을 하고 학업을 이어가면, 이 역시 특례 받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참고롤, 전체 학기는 23학기가 되고 (초등 5-2중복, 중3-2 누락) 다른 요건은 문제가 없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려요~
조회 수 :
2745
등록일 :
2021.12.22
11:51:50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64889

관리자

2021.12.23
16:27:26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위 학생은 한국학교 10학년(고1)으로 입학(25학기)을 하던, 11학년(고2)으로 입학(23학기)을 하던 3년 특례 지원자격은 무난하게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 이때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은 그 학교가 반드시 한국 고교거나 학력인가 국제학교(제주 NLCS, 제주 KIS, 청라달튼, 송도 채드윅등)여야 한다는 것 입니다. 만약 위 학생이 국내 미인가 외국인학교로 전학을 할 경우에는 교육부가 인정하는 정규학교가 아니기때문에 고등학교 졸업검정고시를 쳐야하는데 2021학년도부터 개정된 3년 특례 지원자격 변동사항에 의하면 이렇게 검정고시에 응시할 경우에는 3년 특례 지원자격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 점 특별히 유의하시고 꼭 한국고교나 국내 학력인가 국제학교로 전학을 시키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 해외에서 8~11학년까지 4년 동안 주재원인 부모와 함께  거주를 하고 학교를 다녀서 1095일 

   조건을 충족했어도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를 보았다면 3년 특례 지원자격을 얻지 못하나요?


영어로대학가기 대한민국 NO.1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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