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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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청강생으로 다녔던 한 학기동안

학비는 정상 납부하였으나

그당시 현지 교육청에

학적(성적)이 기록되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비 납부 증명만으로는

학기이수로 인정되지는 않겠지요??


조회 수 :
2551
등록일 :
2022.01.11
00:24:30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65120

관리자

2022.01.12
14:43:09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학적서류(재학증명서나 성적증명서)가 없이는 학기이수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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