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2021학년도부터 새롭게 적용되기 시작한 재외국민 3년 특례 지원조건에 따르면 부모와 학생 모두가 해외에서 3년(1095일)이상 거주를 한 경우에만 3년 특례 지원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둘 중 한명만 학생과 거주할 경우에는 3년특례 지원자격을 얻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 학생이 공무원인 아버지와만 해외에서 중고등학교 기간 동안 수학을 했을 경우 3년 특례 지원자격
을 갖지 못한다고 하던데 예외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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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갖지 못한다고 하던데 예외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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