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금 17살 고2 학생입니다 저희 어머님은 2019년도에 중국 국적에서 한국 국적으로 변경했습니다
아버지는 계속 중국 국적이시고 저는 초4부터 한국에서 학교에 다닌 중국 국적입니다 물론 우리 가족은 모두 영주권 입니다 만약 위에 있는 내용으로 순수 외국인 전형이 안된다면 집안 사정으로 두 분이 이혼을 하신 후 저는 아버지 쪽으로 따라간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인 만 18세 이전에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고 학생의 양육권을 아버님이 가지시게 되면 몇몇 소수의 대학(한국외대, 경희대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상위권대학 순수외국인전형 지원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이 성인이 되기전에 부모님이 이혼을 하셔야 하는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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