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엄마 둘다 미국 시민권자고
아이는 07년생.. 아이 태어나는 시점에 엄마가 영주권자라
(2013년애 엄마 시민권 취득)
현재 아이는 이중국적이에요
미국에서 태어나 초등 졸업후 2018년 부터 한국에 거주중인데
외국인전형으로 한국에서 대학을 간다면
한국국적을 포기해야 하나요?
아니면 아이가 이중국적이라 외국인전형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위 경우 학생이 성인이 되기전에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상 부모/학생모두 국적상실 표기가 되어있을 경우 순수외국인전형 지원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중국적의 경우에는 순수외국인 지원자격을 가지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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