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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적증명서(학교인과 교장사인이 찍힌  원본을 딱 하나 가지고 있는 김모씨가 아포스티유가 아닌 영사확인을 받으려 합니다.  김모씨가 대학에 제출하기 위해 필요한 원본서류는 총 3개입니다.  


1.그렇다면 김모씨가 교장인과 사인이 있는 원본을 2개 복사한 뒤에 복사한 사본도 원본과 같이 영사확인을 받는다면 복사본 2개도 원본과 같은 취급을 해주나요? 


2.아니면 원본서류를 영사확인 후에, 영사확인 인증이 있는 서류를 제가 복사한 후 다시 영사관으로 가져가서 원본대조필을 한다면 그건 원본과 같은 취급을 해주나요? 아니면 사본이지만 그냥 대조필을 받았다 하는 서류가 되는건가요?


3.대학에 사본과 원본을 가져가면 원본대조필을 해준다 들었던것같은데, 또 어떤 분은 코로나로 인해 우편제출로 바뀐 후로는 대학에서 대조필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뭐가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조회 수 :
3249
등록일 :
2022.02.21
18:51:58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65637

관리자

2022.02.23
16:06:15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1. 영사확인을 받은 서류가 원본이 됩니다. 공식적으로 사본에는 영사확인이 불가능한 것이 원칙이기 때문인데 만약 영사관에서 그 서류에 확인도장을 찍어준다면 복사여부와 관계없이 원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그와 같은 절차는 영사관에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원본대조는 출신고교나 지원대학에서 하는 일 입니다.

3. Covid 19 이후 대학별로 그해 그해 다르게 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해 각 대학의 입학요강및 서류 제출 주의사항을 참고해야 합니다. 대학별 서류 제출방법은 크게 3가지입니다. 1. 전체서류 PDF파일 업로드 제출- 합격후 원본제출  2. 전체서류 우편제출 -합격후 원본대조  3. 서류를 가지고 학교 방문후 원본대조후 PDF업로드/우편제출 또는 현장제출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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