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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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 아들이 2020년 8월에 8학년 1학기 편입해서, 2023년 12월 11학년 1학기 까지 온가족과 함께 해외 주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3년 반 근무하게 되면 이와 같은 시나리오 인데,

제가 연장근무를 신청하게 되면 1~2년 더 근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들은 졸업까지 가능하구요...

근데, 2023년말 3년 이상을 채우고, 애 엄마는 한국으로 귀국해도 3년 특례에 문제 없겠지요?


부모가 동시에 3년 이상 채우면,  그 이후는 부모가 동시에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둘째 교육때문에, 내년 말까지만 같이 있고, 이후에는 둘째랑 애 엄마는 귀국하려고 합니다.

조회 수 :
2565
등록일 :
2022.02.24
04:50:56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65679

관리자

2022.02.28
13:48:16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위에 언급하신 내용을 보면 11학년까지 아버님/어머님과 학생이 함께 중고교 과정 3년(1095일이상)이상을 해외에서 거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학생은 11학년 1학기가 끝나는 시점에 이미 3년 특례 지원자격을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것은 8학년1학기부터 11학년 1학기까지 딱 3년만 맞출 경우 정확히 거주및 학습 기간을 충족하는지 정확한 계산을(안전하게 11학년 전체과정을 마치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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