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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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저는 터키에 사는 학생이고 3년특례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일단 저는 터키어로 된 서류들(성정증명서 재학증명서 스쿨캘린더 수상내역) 을 제가 직접 번역하여 대사관으로 가져가 영사확인을 받고 싶습니다. (사정상 아포스티유 불가. )


1. 그 서류들을 대사관에서 번역공증한다면 그대로 학교에 내면 되는건가요?

2. 아니면 번역공증이랑 영사확인을 따로 받아야 하는건가요? 번역공증해준다는게 영사확인이 되는걸까요?

3. 경희대 모집요강에는 

 나. 해외 발급서류는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한국어나 영어로 작성되지 않은 서류는 공증받은 한국어 번역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단, 재외한국학교 발급서류는 아포스티유 및 영사확인을 받지 않아도 유효)

 이라고 되어 있어서 헷갈리네요... 


4.성적증명서에 재학년도와 학기가 적혀있다면 재학증명서는 따로 내지 않아도 되는걸까요?


3. 두서가 많이 긴데 요약하자면 학교측에 대사관에서 해준 번역공증서류로 내면 되는걸까요... 


항상 감사합니다. 


조회 수 :
3517
등록일 :
2022.03.05
06:18:06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65744

관리자

2022.03.08
15:19:40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1-3. 대사관은 번역공증을 해 주는 곳이 아닙니다. 별도의 번역공증사무실에서 번역 공증을 받으신 후 대사관에 가셔서 영사확인도장을 받으셔야 합니다.


4. 두가지가 모두 필요한 것이 원칙이며 재학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 예외적으로 성적증명서상의 연도/학기를 재학증명서류로 인정을 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정해져있는 원칙이 아니기때문에 각 대학별로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어로대학가기 대한민국 NO.1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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