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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특례 지원시 부모의 비자 타입도 문제가 될까요?

부모가 비지니스 비자로 2년 지내다가 

1년은 학생비자로  있었을 경우에요. 

조회 수 :
2446
등록일 :
2022.04.07
22:39:03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67080

관리자

2022.04.09
16:15:17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은 비자의 문제가 아니고 부모가 해외에서 근무를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학생이 7~12학년중 고교 10, 11, 12학년 중 1년 포함 3년이상동안 부모님이 해외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세금을 낸 기록이 있을 경우에만 3년특례지원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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