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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자세하고 친절한 설명에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의 마지막 수업일자와 한국 대학교의 지원일자가 맞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
올 해 7월 15일이 학교 달력상 마지막 수업일이고, 특례를 위해서는 이번 학기를 꼭 완료해야 하는데요,
작년 기준 한국 대학교의 원서접수일이 7월 5일부터 시작이라 해외에서 원서 접수를 해야 하는 건지 문의 드립니다.
- 만일 학교에서 7월 15일까지 재적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미리 받을 수 있다면 출입국 증명서에 상관 없이 미리 출국할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시험 끝난 후 한국으로 미리 돌아가 준비하고 싶은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학생이 12학년 해외 현지국가 체류일이 273일 이상만 된다면 7월15일에 졸업한다는 졸업예정증명서만 별도로 준비된다면 원서접수전에 한국에 들어와서 졸업예정자로써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단, 이번 학기를 마쳐야 3년 특례가 되는 이유가 아버님의 재직기간 때문이라면 아버님은 반드시 학생의 학기종료일(7월15일)까지 해외에 체류/재직하셔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23학년도 한국대학 재외국민전형일은 7월4일부터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