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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특례 IGCSE
이태경현재 영국국제학교 11학년이고 베트남에 거주중인 학생입니다. 이번에 6월 10일날 IGCSE가 끝나고 11학년 한정으로 학교를 나머지 일수를 등교 안하는데 원래 학교 일정은 6월 24일에 학년이 끝나는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11학년은 6월 10일 이후로 등교를 하지 않으니 6월 13일쯤 한국에 들어가도 3년특례 조건이 성립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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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영국국제학교 11학년이고 베트남에 거주중인 학생입니다. 이번에 6월 10일날 IGCSE가 끝나고 11학년 한정으로 학교를 나머지 일수를 등교 안하는데 원래 학교 일정은 6월 24일에 학년이 끝나는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11학년은 6월 10일 이후로 등교를 하지 않으니 6월 13일쯤 한국에 들어가도 3년특례 조건이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조건은 학생이 아닌 부모님의 재직기간이 더 중요합니다. 만약 해외에 재직중이신 부 또는 모가 학생이 들어오는 시점에 이미 총 1095일 이상 해외근무/재직/사업을 하신 경우라면 학생은 11학년 전체 기간중 총 273일 이상만 해외에서 공부했다면 조금 더 빨리 귀국을 하셔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학생이 귀국하는 시점이라도 아버님은 반드시 1095일 이상 해외재직중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