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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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년동안 한국에 체류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입국이 금지당해서요 다만 학교는은 온라인으로 해서 어찌저찌 잘 마무리 했습니다 그게 중학교 4 랑고1이거든요 이레도 12년 특례가 인정이 되나요?

조회 수 :
8091
등록일 :
2022.06.11
21:41:57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68640

관리자

2022.06.13
17:57:35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코로나와 같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온라인 학업이수를 한 기간의 경우 사유서 제출을 통해서 한국에서의 온라인학업도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정확한 사유서가 있다면 지원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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