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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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이가 아직 국적 이탈을 하지 않아 선천적 이중 국적자 입니다.

부모인 저희도 미국 시민권자이고 아이도 태어나서 지금까지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고 곧 가을학기에 쥬니어가 됩니다.

그런데 아이 아빠가 한국에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되어서 엄마인 저도 아이가 고등학교만 마치면 한국으로 들어오게 될거 같아 한국 대학에 지원을 하게 하고 싶은데 국적 이탈을 하면 외국인으로 지원할 수 있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이런 경우 병역 이탈 목적을 의심해서 한국의 대학에 합격을 해도 비자 발급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데 사실인지요.

그러면 국적이탈을 하지 않고 12년 특례로 해야 하나요. 

조회 수 :
3537
등록일 :
2022.06.16
01:43:55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68704

관리자

2022.06.16
17:15:37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학생이 성년(만 18세)이 되기 전에 국적이탈을 하는 경우 그러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전혀 없으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국적이탈 신고(해외거주국 영사관에서만 가능하며 국내에서는 불가능)이후 실제 국적이탈까지 1년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내년(2024학년도) 원서지원을 생각하신다면 국적이탈신고를 가능한한 빨리 하시는 것이 좋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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