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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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이는 현재 중 2 고 2023년 2월 20일부터 만 3년 해외 파견 예정입니다

아마 파견일 일주일 정도 전에 출국하긴 할텐데  2023년 2월 20일 부터가 아닌 2023년 3월 1일 정도 부터 재학할경우 3년 특례 자격이 안되나요?

파견기간은 2023년 2월 20일부터 2026년 2월 19일로 정해져 있어 재학기간이 2023년 3월 1일 정도 부터 2026년 2월 19일 정도 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조회 수 :
2953
등록일 :
2022.06.16
12:10:22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68710

관리자

2022.06.16
17:20:36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위에 언급하신대로라면 아버님의 파견기간이 딱 1095일이기 때문에 학생의 경우 학기시작일이 3월1일이고 종료일이 2월19일 이전인 학교(예: 해외 한국국제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경우 3년 특례 지원자격을 갖지 못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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