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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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생이 영국제 학교 Year 1을 중간에 입학하고 Year 3를 마쳤다고 하셨는데 이는 미국제 학제로는 유치원부터 2학년까지 재학을 했다는 것 입니다. 이 경우 초등학교 과정(Year 2부터시작됨)은 누락이 없었기 때문에 만약 초등 2학년까지만 마치고 3학년 2학기로 전학을 했다면 이 학생은  1학기만 월반을 한 것이라 남은 기간 다 한국국제학교를 다니고 졸업한다면 23학기 이수가 되기때문에 12년 특례 지원자격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답변이 맞는 것 같아요.

한가지만 추가 질문드리자면 어떤분이 올리신 글인데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저도 비슷한 상황이라 지난달에 서울대, 연고대, 한양대, 성대에 전화를 해봤는데요. 올해 기준으로는 서울대는 3-1이 결손이 되서 안된다(비는 학기가 없어야한다. 모든 학기 이수 원칙. 월반은 가능. 단, 재학중 월반만 인정) 였구오. 고대/성대도 마찬가지로 12특은 중복상쇄 안된다는 답변이았어요. 연대/한양대는 학제차이로 보고 가능하다 였구요.


답글 주신대로 저희 아이가 영국계 학교에서 한국학교로 옮기면서  학제 차이로 3-1이 결손이 되는 부분인데 윗분 말씀대로 서울대 등 일부 대학에서 인정을 안해주는 건가요?

조회 수 :
2771
등록일 :
2022.06.21
23:48:47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68841

관리자

2022.06.23
13:43:45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아래 내용은 2023학년도 서울대 고려대 입학요강에 나온 12년 특례전형 지원자격에 대한 정의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서울대 글로벌인재특별전형Ⅱ(전교육과정해외이수자) v 지원자격 2023. 2. 28.까지 아래 학력을 충족하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인 또는 한국으로 귀화허가를 받은 결혼이주민 ◈ 학력 : 대한민국 초 ․ 중 ․ 고교 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 전부를 외국에서 이수하여야 함 ※ 총 재학 기간 또는 재적 학기 수가 부족한 경우 다음에 한해서 인정 (사유서 및 증빙서류 제출) - 학제가 다른 학교로 전·편입학하는 과정에서 국가 간 학제 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1학기 (6개월) 이내에서 부족하게 된 경우 - 월반, 조기졸업으로 인한 경우 (단, 전·편입학 시 월반은 인정하지 않음)


2. 고려대 12년 전교육과정이수자전형

- 지원자격 인정기준 가. 기본사항 ◾ 부정·편법·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제 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함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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