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는 년 2/3이상 체류해야 인정된느 조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해외 주재원 근무중 주재국을 벗어난 주변국 출장이 많은 경우, (한국출장은 거읜 없습니다.)이 기간도 체류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위 경우는 출입국사실증명서상 나타나지 않으며 해외근무중의 출장이기때문에 해외근무의 연장선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년 특례 지원자격중 하나인 부모 해외거주 243일이상 요건을 충족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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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위 경우는 출입국사실증명서상 나타나지 않으며 해외근무중의 출장이기때문에 해외근무의 연장선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년 특례 지원자격중 하나인 부모 해외거주 243일이상 요건을 충족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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