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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중 1인이 년초의 휴일로 인하여 학생의 중 3~고 2의 재학기간인 2018년 1월 2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였을 경우 3년 특례 자격 요건이 인정될까요?

조회 수 :
1948
등록일 :
2022.07.20
15:31:00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69739

관리자

2022.07.21
12:54:37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질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서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만 부모 중 1인의 해외재직기간이 1095일을 넘지 못하면 학생의 3개학년 이수와는 관계없이 3년특례 지원자격을 가질 수 없습니다. 위 경우라면 실제 부모님의 재직기간이 1094일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서류상 재직기간과 출입국사실증명서상의 해외거주기간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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