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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학년 특례
까칠이영국계 국제학교에서 Y1 ~ Y 8 까지 이수 후 , 아이 여름방학과 아버지 국내 발령으로 한국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학적에 아이를 등록하지 않은 상태인데, 귀임 일주일만에 갑자기 해외 발령이 다시 났습니다.
아이 등록과 이삿짐 준비등 최소한 1~2 달의 시간은 있어야 할것 같은데,
전학가고자 하는 국제학교가 7월 15일부터 개학입니다.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9월 중순쯤부터 아이가 학교를 다닐 수 있을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출석 일수가 모자라서 한학기가 통으로 날아갈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 12학년 특례에 해당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위 경우와 같은 사례때문에 대부분의 대학 12년 특례전형은 학생의 해외 총 이수학기가 11년 6개월이상이면 그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 학생의 경우는 8학년 1학기(12년제 학제기준)가 완전히 비는 것이 아니고 3분의2정도는 이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수학기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대학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앞으로 남은 8학년(12년제 학제기준)1학기부터 12학년 2학기까지 아무런 학기결손없이 학업을 마친다면 12년특례 지원자격을 가지는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