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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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월 생으로, 중국에.있는 한국국제학교로 3월에 입학하였습니다.

4학년2학기까지.중국에 있는 한국국제학교를.다닌 후,

아빠의 이직으로 인하여 미국으로.가게 된 경우입니다.

미국 현지 학교의 경우 9월에.새학기가.시작인 관계로

9월에 5학년 1학기로 입학하기.위해서 

그사이 한학기 정도의.기간동안을 한국에서.체류하게.된다면

12특에 문제가 될까요?


즉, 두 개의 나라에.체류하면서 24학기(12년)은 모두 채웠는데

중간에.비는 한 학기동안(약3-5개월)

한국에.체류할 경우, 12특에.문제가.되나요?


감사합니다.

조회 수 :
2740
등록일 :
2022.08.02
02:00:47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70051

관리자

2022.08.03
13:38:21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12년 특례전형은 학생의 재학학기를 기준으로 그 자격을 부여하는 전형입니다. 따라서 학생이 한국에서 정규학교에 재학하지 않는한 체류한 것 자체만으로는 지원자격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한국에서 1개학기 휴학 후 미국현지학교 5학년 1학기 입학을 하는 것은 좋은 선택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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