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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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전에 상담 드린 적이 있는데 시간이 좀 흘러서 다시 문의 드립니다. ...딱 3년 파견의 경우라 애매한 상황입니다. 


업무 인수인계 상 아버지가 일주일 먼저 출국하여 학생은 10학년 첫날부터 12학년 졸업 일까지 재학, 체류일 등등 모든 조건은 충족합니다. 단, 아버지의 서류 상 근무 시작 일과 학생의 10학년 시작날이 1주일 차이가 납니다. 이럴 경우, 마지막 3년 차 다음 학년 1주일 더 재학 하면 인정이 되는데, 고등학교 졸업이라 불가능합니다. 이럴 경우 3년 특례 지원이 가능할까요?  


대교협에 문의해 보니, 대학 측 결정에 따른다고 하고, 대학 측에 문의해 보니, '지원 시기에 유선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답이 달립니다. 내년 입시라서 3년 특례를 준비해야 할지, 포기해야 할 지 결정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수 :
3062
등록일 :
2022.08.24
06:24:10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70377

관리자

2022.08.25
16:48:52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 특례전형의 기본 Key는 학생이 아닌 아버님이 가지고 계신 것 입니다. 따라서 아버님의 해외근무기간이 아닐때에 학생이 해외 학교에 재학한 것은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합니다. 위 학생의 경우는 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님의 근무시작일과 학생의 10학년 학기시작일이 일치하지 않을경우 3년특례 지원자격을 가지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님이 학생의 학기시작일 부터 재학할 수 있도록 서류상 조정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보이며 그게 어렵다면 3년특례가 아닌 수시학생부종합/영어특기자전형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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