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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3.특12

Dinazion

비인가국제학교는 인정안된다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첫째는.특3

둘째는특12를생각하고있습니다.


현재.같은국가에서 학교생활을하고있지만.

반학기.한국에.귀국에정입니다.

현재 현지공립학교를 다니고 반학기한국생활후.현지국제학교를.보낼계획입니다.

이때 첫째는.특3을위해.7-1학기가필요한데.

한국비인가국제학교를다니면.학기인정이안되는건가요.?

반대로..둘째는.한학기를.한국에다녀도.비인가국제학교이기때문에

학제가남지않아서.특12가능한가요?

학기공백은없고.추후..현지국제학교에 다니기위해

이것에서6게월영어를.배울까합니다.


근데.

이학교가.미국사립학고인정학교인데.이것이 한국에인정되지않기 때문에

비인가국제학교라고.볼수있는건가요!

조회 수 :
3147
등록일 :
2022.09.08
20:56:37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70747

관리자

2022.09.11
11:43:30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1. 3년 특례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비인가 국제학교 재학기록이 1학기라도 있으면 지원자격에 문제가 생기게 됨므로 당연히 재학을 시키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2. 12년 특례의 경우에도 학제가 남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지원자가 원서접수시 그 내용을 제출을 안 할 것이기 때문에 제출서류상 안 남을 것이라고 해석하시는 것이지 비인가 학교이기 때문에 재학을 했어도 자동으로 그 기록이 안 남는 다는 것이 아닙니다. 즉, 위 학생은 실제로 국내 비인가학교에 재학은 하게 될 것인데 이는 12년 특례 전형시 또 하나의 필수제출서류인 출입국사실증명서상 학생의 한국 체류기간과 그 기간중의 학생의 상황에 대한 의문 때문에 또 다른 소명서류를 내야하는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점 때문에 비인가 학교라 학제기록이 남지 않으니 다녀도 좋다라는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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