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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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 아버지는 22년 7월 23일 입국

저랑 어미니는 8월 3일에 입국하여 바로 10학년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체류일자 요건을 보니 1095일 이상의 국외근무를 하셔야하는데

2025년도 특례 지원날짜 (7월 초) 기준으로 1095일이 안 되는 상태에서 지원을 하게 될 듯한데

이 경우엔 특례자격 부여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25년도 6월에 졸업할 예정입니다.

조회 수 :
3131
등록일 :
2022.10.18
13:20:27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71339

관리자

2022.10.19
13:18:51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학생은 8월 3일 입국 후 학기시작일부터 재학했는지요? 8월 초 입국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리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2025년 6월에 졸업을 하면 학생은 3년특례 지원자격을 충족하게 됩니다. 문제는 아버님인데 아버님은 2025년 7월22일이 되어야 1095일 해외 근무가 되면서 학생의 3년특례 지원자격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시게 됩니다. 대학은 아버님이 1095일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학생의 지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혹시라도 아버님이 7월22일 이전에 귀임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자동으로 학생의 3년특례전형 지원자격은 사라지게 됩니다) 2025학년도 7월 재외국민전형 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9월에 3년특례전형을 실시하는 몇몇 대학(예: 을지대 의예과, 경북대, 인제대등)에만 지원자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7월 전형대학들의 3년특례전형 지원자격은 그 다음해인 2026학년도 입시가 되어서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PS) 혹시 대학별로 다른 적용이 있을 수 있으니 최종확인은 지원을 원하는 대학 입학처에 다시한번 문의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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