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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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해외에 주재중입니다만, 중간에 복귀하게 되어 자녀 특례 관련 이슈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1. 본인 주재기간 : `20년 1월1일 ~ 22년 12월?? : 정확하게 3년 (1095일)이상이 되어야 하는건지요?

2. 자녀 재학기간 : `20년3월10일~`23년 ??월 : 

    정확하게 1095일을 맞추어야 한다면, 예를 들어 주재 기간을 23년 1월1일 까지로 하여 3년 주재기간을 맞춘다는 가정하에

    저는 23년 1월에 복귀하고 아내와 아이만 남아서 3년의 재학기간을 채우면 (`23년 3월9일) 특례에 해당이 될 수 있는지요? 약 2개월 가량 간극이 발생하게 되어 어떻게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아이의 학교는 9월 신학년 시작이고 3학기제 입니다. 

조회 수 :
4123
등록일 :
2022.10.18
16:25:58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71351

관리자

2022.10.19
14:38:46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1. 맞습니다. 아버님의 주재기간이 1095일 이상이 되지 않으면 3년특례전형 지원자격을 가질 수 없습니다. 

2. 불가능합니다. 이미 학생이 아버님의 재직시작일보다 늦게 학교에 입학했고 학기시작일이 아닌 중간에 편입을 한 경우기 때문에 아버님이 2023년 3월9일까지 근무하지 않는 한 학생은 3년특례 지원자격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3년특례 기간 산정은 아버님의 주재기간동안만 가능하며 아버님의 귀국하는 순간부터는 학생이 계속수학을 하더라로 3년특례 산정기간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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