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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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번 질의 및 답변에 더해 한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선질문에서 아이가 중1 과정을 해외에서 수료한 과정이 인정되고, 내년부터 2년을 반드시 채워야 한다고 답변 주셨습니다. 


궁금한 점은 향후 2년의 기간에 대해서

답변에서는 10학년 2학기 시작일부터 12학년 1학기 마지막까지 다녀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현재 비자 문제로 내년 1월 중하순에 미국에 도착, 10학년 2학기를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1월3일 10-2학기가 시작되어 10-20일 가량이 지난 후에 입학을 할 듯합니다. 


이럴경우 10-2학기가 인정이 되지 않나요?(입학후 2년이라는 시간은 채울 수 있습니다. )

만약 학기 인정을 받으려면 최소한 언제까지 입학을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조회 수 :
3071
등록일 :
2022.10.20
13:33:49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71421

관리자

2022.10.21
11:58:30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앞의 글에서도 자세히 설명드렸듯이 학생의 3년 특례 지원자격은 학생의 재학기간뿐 아니라 아버님의 재직기간이 중요합니다. 앞의 글에서 아버님의 재직기간이 정확히 2년이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그렇다면 위 학생 역시 3년특례 지원자격을 획득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학생이 학기시작일 이후인 10학년 2학기 1월 20일에 입학을 하게 된다면 이 학생의 해외고 2년 인정기간은 12학년 2학기가 되는해의 1월 19일이 되며 이때까지 아버님도 해외지사에 재직을 하셔야 학생의 학습기간이 3년특례 산정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아버님은 일찍 귀국을 하고 학생만 학교에 남게되면 그 기간은 3년특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기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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