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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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3년 특례관련 애매한 부분이 있어 글 남깁니다. 

저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아빠 발령 : 2023.1.15~2026.6.30

아이 : 2010.12월생(현재 초6) - 23년 1월 30일 현 초등학교 졸업식


질의사항 (3특 관련)


1. 아빠 근무기간이 26.6월까지로 제한되어 있어 , 발령후 해외 국제학교로 2023년 3월부터 편입(아이 생일이 늦지만 G7-2 로 월반 추진)

   Q : 아이가 국제학교 학기 중간(2월이나 3월)에 월반하여 G7 2학기로 중간에 들어간다면, G7 2학기 이수가 인정이 안될거 같은데

그러면 G7 1학기와 2학기 모두 빠지게되어 24학기 충족이 어려워 지는게 아닌지요?


2. 아빠 근무기간이 상기와 같이 제한된 상황에서 아이 나이에 특례를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요? G6-2학기로 가면 좋겠지만 그렇게되면 G10을 해외에서 보내기 어려울것 같긴한데요..ㅜㅜ

 

고민하다 글 남겨봅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수 :
1597
등록일 :
2022.10.27
14:25:54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71608

관리자

2022.10.28
15:46:39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위 학생은 다음과 같은 학업계획을 짠다면 3년특례 지원자격을 획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학생이 한국에서 초등학교 6학년 교육과정 5분의 4이상을 다 마친 경우기 때문에 1월 30일 졸업때까지 한국에 있을 필요가 없으며 아버님이 발령을 받으시는 시점에 같이 출국을 해서 공식발령일인 1월15일 부터 해외국제학교 Grade 7 2학기부터 시작을 하는 것 입니다. 이 경우 한국의 6학년 2학기도 학기로 인정을 받게되며 해외 학기 시작일(대부분 1월 4~5일경 시작)이 조금 지났을 가능성이 있으나 G-7 2학기 역시 전과정의 5분의 4이상 이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정식 학기이수로 인정을 받게될 것이고 계속해서 8, 9, 10학년 1학기 1월14일까지 공부를 하면 만 3년을 충족하게 될 것 입니다. 이후 10학년 마지막 학기(5월이나 6월에 끝날예정)까지 모든 과정을 해외에서 공부하게되면 7학년2학기~10학년2학기 총 3.5년 해외수학이 되면서 3년 특례지원자격을 가지게 될 것 입니다. 그 후 6월말 귀국 후 2026년 9월에 한국 고등학교 1학년 2학기로 편입을 하게 되면 전학 과정에서 생긴 7학년 1학기 학기결손 역시 10학년 2학기(한국고 1-2학기)중복으로 만회를 하면서 총 24학기 이수로 3년 특례전형 지원자격을 충족하게 될 것 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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