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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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 문의 사항이 있어 다시 글 남깁니다.


1. 학업일수 4/5 이상이면 학기인정을 받는다고 하신 의미가.  2학기 총 수업일 수 가운데 4/5를 출석하면 인정을 받는다는 의미인지요?

   예를 들면 2학기 총 학교 가는 날이 100일이라고 하면 80일 이상 출석시 학기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인지요?

   혹은 이부분은 국내 대학교마다 판단하는 기준이 틀릴수도 있는 건가요?

   ex) 지난번 문의드린 1월 15일 발령이 어려울수도 있고 2월초로 밀릴 가능성이 생겨서 질의드립니다.


2. 만약 2월에 입학해도 2학기 성적표를 학교에서 발급해준다면 2학기 수료를 인정해주는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수 :
2080
등록일 :
2022.10.31
17:01:17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71823

관리자

2022.11.04
11:52:07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1. 제가 보수적으로 5분의 4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며 실제로는 4분의 3정도 학기를 이수하고 모든 시험에 응시하여 정상적인 성적표를 받는다면 학기이수로 간주됩니다. 


2. 2월에 학교를 시작한다고 해도 한국에서 1월 30일까지 학교를 다 마치고 간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 누락기간은 없는 것이 되며 따라서 학생이 2023년 2월 10일부터 7학년 2학기를 시작할 경우라면 아버님의 근무기간 중인 2026년 2월9일(10학년2학기)까지 현지 학교에 재학을 하고 한국고등학교 1학년 2학기로 들어오면 3년 특례 지원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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