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
홈 > 재외국민정보 > Q&A(온라인상담) |
3년 특례 자격 상담
학부모주재국 이동이 있을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현재 영국계 3학기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22년 5월 중3-1학기 중에 출국하여 A국에서 Y9-3, y10-1학기를 이수하고, 23년 2월에 B국으로 이동하여 y10-2학기 중간에 들어가서 y13-1학기까지 이수할 경우에 3년특례 입학 지원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A국 : 3학기제
22.5~7 : y9-3학기 이수
22.9~12 : y10-1학기 이수
(22.12~23.2 한국체류)
B국 : 3학기제
23.2~23.7 : y10-2학기 중도편입, y10-3학기 이수
23.9~24.7 : y11학년 이수
24.9~25.7 : y12학년 이수
25.9~12 : y13-1학기 이수
26년 3월 : 한국 고교 3학년 1학기로 편입예정
1) 주재국 이동으로 인하여 중간에 y10-2학기 일부분을 이수하지 못할 것 같은데, 이런 경우 Y10학년을 이수한 걸로 인정이 될까요?
2) Y10-1학기를 마치고 비자문제와 이사 준비로 한국으로 귀국하여 체류하다가 2월경 B국으로 출국하는 경우에도 학기 중 15일 이상 국내체류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위 학생은 아버님이 계속 주재원으로 근무하시는 상태에서 위 플랜대로 학업을 이수하면 무난하게 3년특례 지원자격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1. Year 10 2학기(한국학제 9학년 2학기)를 일부 이수하지 못해서 학기 미 이수로 인정을 받는다고 해도 13학년 1학기(한국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가 중복이수가 되기때문에 누락과 중복학기가 서로 상쇄가 될 것 입니다.
2. 큰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