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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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아이는 현재 10학년 1학과정에 있습니다. 

미국에서 15년 거주하며 현재까지 사업을 하고 있으나 

2월정도에 사업을 정리하고 한국에 귀국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재외국민 3년 특례라는 프로그램이 아이가 10학년은 마쳐야 한다는걸 

알게 되었는데요. 

저희는 학기가 6월1일에 마감합니다.

그럼 사업자인 아버지도 같이 6월1일까지는 미국에 거주해야 하는건가요?

부모는 학생이수일자의 2/3라는건 어떻게 계산되는건가요? 

부모는 먼저 입국하면 안되는건가요?? 

갑자기 알게되어서 어찌해야할지 걱정이네요.


조회 수 :
1567
등록일 :
2022.11.30
06:58:20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73011

관리자

2022.12.01
15:37:50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재외국민 3년특례 지원자격을 가지기 위해서는 중고교 6년과정중 고등학교 과정 1년을 반드시 포함한 총 3년이상동안 부모,학생 모두 해외체류/부모직업유지/정상적 세금납부등이 수반이 되어야합니다. 학생이 미국에 오래있었지만 3년특례전형 산정조건에 해당하는 기간은 7학년부터 10학년 4년뿐인데 고교 과정 1년이 Full로 포함이 되어야하기 때문에 학생이 10학년 1, 2학기를 정상적으로 마쳐야 함은 말할것도 없고 아버님의 사업체도 학생이 졸업하는 6월1일까지는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하는 것 입니다. 3년특례 서류에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게 되어있는데 이 사업자등록증도 10학년 졸업일인 6월1일까지 그대로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이렇게 사업이 살아있고 세금을 납부했다는 조건하에서 부모가 1년중 3분의 2이상 체류해도 좋다는 것이지 만약 사업을 접으시게 되면 그 순간부터 학생의 3년특례전형 조건도 함께 없어지는 것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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