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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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딸아아가 해외에서 10학년을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1년후에 가족동반 해외부임을 나갈 예정인데, 그 때 딸아이을 제가 해외부임하는 나라로 데려와서 10학년을 다시 다니게 한다음에 10,11,12학년을 마치면 해외 특례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조회 수 :
1481
등록일 :
2022.12.05
10:40:06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73053

관리자

2022.12.07
13:59:59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현재 따님은 유학생으로 혼자서 해외고 10학년 1학기에 재학중인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 기간은 3년특례 산정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년특례 자격을 받기 원한다면 학생은 아버님이 주재원으로 나가시기 전에 10학년 1학기만 학교에 다녀야합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주재원으로 나가시는 순간부터 다시 10학년부터 다녀서 졸업을 하게 된다면 중복학기 1개학기 인정을 받아서 3년특례 지원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학생이 아버님이 해외근무를 시작하기전 유학생 신분으로 10학년 2학기, 11학년 1학기 이렇게 다니게 될 경우에는 중복학기로 인정을 받는 학기가 1개학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부모 학생 3년 동반거주/재학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3년특례전형 지원자격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학생이 유학생으로 10학년 1학기까지만 재학하고 아버님이 주재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다시 재외국민신분으로 10학년 1학기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한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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