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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년 생으로 

4학년 2학기까지 한국에서 마치고

해외 국제학교에서 4학년 2학기 편입하여 8학년 1학기까지 마치고 귀국하였습니다.

다시 해외 나갈 사정이 생겼는데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난 후 해외에서  12학년 1학기 편입하여 졸업까지 하게된다면

3년 특례 대상자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된다면 미리 11학년 2학기를 해외에서 편입한다면 3년 특례가 가능한지요 ?



조회 수 :
1501
등록일 :
2022.12.06
06:00:43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73066

관리자

2022.12.07
15:57:54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위 학생은 현재 한국고등학교 2학년 2학기에 재학중일 것으로 보입니다. 위 학생의 학업이수기간 중 특례산정기간은 중고과정에 해당하는 7학년1, 2학기및 8학년 1학기 총 3개학기이며 따라서 3년 특례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3개학기 외국교육과정 이수가 더 필요합니다. 현 상황에서 위 학생이 3년특례전형 지원자격을 가지기 위해서는 단 1개의 방법만 가능한데 일단 부모님이 내년 1월에 해외발령이 난다는 조건하에 학생이 해외학교 11학년 2학기 학기시작일부터 다시 재학을해서 12학년 2학기까지 모두 해외학교에서 마쳐야 중복학기 1개학기(한국 고2-2학기=해외고 11학년 2학기) 인정을 받으면서 중고과정 총 3년 해외교육과정 이수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만약 3학년 1학기까지 한국에서 이수를 하게 될 경우라면 중복학기가 2개학기가 되면서 해외 이수학기를 2개학기만 인정받게 되기 때문에 중고교 과정 총 5개학기만 이수를 하게 되면서 3년특례전형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고2 2학기까지만 마치고 해외에 나가서 11학년2학기부터 다시 수강을 해야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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