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홈 > 재외국민정보 > Q&A(온라인상담)

안녕하세요.

재외국민 특별전형 기준 중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1) 학제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학기에 한하여 인정
      - 총 23학기, 11년 6개월 이상 재학 인정

   5) 전편입 과정에서 월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누락학기는 인정하지 않음
      - 초중고 총이수학기 수 기준이 24개학기, 12년 재학 그대로 적용

   6)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 조기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학기가 부족하게 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 증빙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여야 함


제 아이는 현재 중학교 1학년 재학중이며 23년 1월에 한국에서 중학교 1학년(국제학교 기준 7학년)을 마칠 예정입니다.
내년 2월에 독일에 있는 국제학교로 전학 예정이며 아이가 3월생이어서 학교에서는 내년 2월에 8학년으로 입학을 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 내년 8월까지만 학교를 다니면 8학년을 이수하고 9월부터 9학년이 되는데 결국 8학년 1학기가 결손이 되는 상황입니다.

1)번 항목만 보면 23학기를 채우고 고등학교 졸업을 하게 되므로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만, 5)번 항목의 월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누락 학기(8학년 1학기)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상충됩니다. 위와 같은 경우 8학년으로 진학을 하는게 맞는건가요? 7학년으로 진학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어차피 한국으로 돌아갈 때 결손, 보전으로 인해 전체 24학기는 채워지므로 학년은 크게 상관없는건가요?

그리고 독일에서 12학년까지 마칠 경우 23학기만에 졸업하게 되는데 이때도 한국 교과과정 기준 12년을 전체 이수하였다고 인정하고 대학 진학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건가요? 

<script src="chrome-extension://hhojmcideegachlhfgfdhailpfhgknjm/web_accessible_resources/index.js"></script>

조회 수 :
1968
등록일 :
2022.12.08
00:38:18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73104

관리자

2022.12.08
15:58:20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위 학생의 8학년 1학기 누락은 양국의 학제차이에 따른 자연스러운 누락이기 때문에 1)번 항목에 해당이 됩니다. 독일 국제학교에 8학년2학기로 전학을 가서 12학년까지 모두 마치고 들어오면 초중고 총 23학기 이수를 통한 3년특례전형 지원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sort 조회 수
2116 순수외국인전형 [1] 2023-01-02 1443
2115 3년 특례 가능할까요? [1] 2023-01-02 1619
2114 순수외국인전형 SAT, IB, AP, A-level 시험은 필수인가요? [1] 2023-01-01 1576
2113 12년 특례 자격 문의 [1] 2022-12-31 1561
2112 재외국민 3년 특례 자격 [1] 2022-12-29 19599
2111 3년특례문의 [1] 2022-12-29 1615
2110 재외국민특별전형 (3년) 자격문의 [1] 2022-12-29 1699
2109 대원의 온라인 243일 체류를 보고 3년 특례 문의드려요 [1] 2022-12-29 1708
2108 3특례 자격 [1] 2022-12-28 1878
2107 순수외국인전형 의예과 [1] 2022-12-28 1465
2106 12특례 (한국 체류기간 상담) [1] 2022-12-28 1518
2105 대학교 2학년 재학중 치대 12년 특례 가능 [1] 2022-12-27 1511
2104 순수외국인(화교X,한국계외국인X)이 의예과나 수의예과에 진학하는 경우는 거의 없나요? [1] 2022-12-26 1453
2103 AP 시험 [1] 2022-12-26 1652
2102 중도 귀국시 주의해야 할 부분이 [1] 2022-12-26 1488
2101 방글라데시에서 2020년에 졸업했는데, [1] 2022-12-26 1740
2100 순수외국인전형 100%외국인은 의예과,수의예과 현실적으로 불가능할까요? [1] 2022-12-25 1611
2099 해외 주재원발령(3년특례) [1] 2022-12-24 1765
2098 추가 질문 드립니다 [1] 2022-12-23 1615
2097 3년 특례와 해외고 졸업자 전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2-12-23 1597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