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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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현재 멕시코에서 국제학교 다니고 있는데, 내년 6월 24일경 고등하교 1학년 과정이 마칩니다. 

1. 이와 관련하여 현지학교 승인하에 2주정도 일찍 한국에 들어와서미리 학원수강을 해도 될런지요. 

   학생의 경우 해외 재학기간동안 매해 3/4 이상 해당국 체류 및 부모도 학생 해외 재학기간 동안 매해2/3 이상 해당국 체류한 건입니다.


2. 그리고 중2때 여기와서 고3학년 과정을 여기에서 6월말경에 마치고 한국에 들어갈 계획인데, 이렇게 되면 7월초에

   시행되는 한국 대학 수시모집에 지원하는데는 문제없는거죠? 밑에 글들을 읽다보니 지원자의 경우 학생 신분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7월 시행되는 수시모집에 지원할려면 6월말에 한국의 고등학교에 3-1학기로 재입학해야하는지 해서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수 :
1605
등록일 :
2022.12.15
02:32:38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73247

관리자

2022.12.19
12:53:37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1. 정상적인 성적/재학증명서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때문에 필수체류기간 범위내에서의 조기 귀국은 별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위 학생이 7월에 하게 될 전형은 수시전형이 아닌 재외국민전형이구요. 해외고 5, 6월 졸업자의 경우 졸업생 신분으로 7월에 지원을 하는 것 입니다. 참고로 학생이 해외고를 졸업하고 졸업증명서을 받았다면 한국고등학교 재입학/편입은 불가능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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