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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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움을 좀 받고자 글 남겨요..


아이가 초등 1,2학년을 외국 비인가 학교에 다녔고 다녔던 학교 서류에 대해서는 

 따로 아포스티유를 받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초등 3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국에서 재학 

그리고 중 1부터 고등1학년까지 다시 외국에나와 다니고 

다시 고2에 한국으로 돌아가 3학년까지 다닐예정입니다.


이럴경우 3특 자격이 되는걸까요.?

초등 1,2학년의 비인가 학교로 인해 자격인 안될까요??

아포스티유를 받아놓았으는데도 안되나요??

조회 수 :
1883
등록일 :
2022.12.28
18:56:13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73452

관리자

2022.12.29
09:51:28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초등학교 1,2학년 학적서류에 대해 아포스티유 공증을 받았다면 그 학교는 해외 정규학력학교라는 것이 증명이 된 것 입니다. 비인가학교라는 말은 한국에서만 사용이되는 용어로 교육부의 인정을 받지못한 대안학교나 외국인학교를 말하는 것이며 해외에 있는 학교들의 인가 비인가 여부는 아포스티유 공증이나 영사확인을 받았느냐 아니냐에 따라 구분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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