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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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재외국민 3년 특례 기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0 자녀가 2023년 올해 고등학교 1학년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에서 고등학교 1학년을  다니게 되면

    해외에 나가서,  고등학교 1학년 부터 3년을 다니더라도, 3년 특례 대상이 안된다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0 만일, 자녀가 국내에서 2023년 고등학교 1학기만 마치고,  해외에 나가 2023년 9월에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시작으로, 3년을

  수학한다면  재외국민 3년 특례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수 :
1663
등록일 :
2023.01.10
12:50:08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73769

관리자

2023.01.11
12: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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