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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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고자 하는 학교에서 학기 시작이 1월 30일에 시작되었습니다.

학교측에서는 3월 초에 입학해도 학교장 승인으로 학기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학교장승인만 있으면 특례입학하는데 학기인정에 불이익이 없나요?

아니면 특례입학관련 학기인정 받는 학업일수가 따로 있나요?



(외국학교장 승인만으로 학기인정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2월 11에 출국예정이나 2월 마지막주가 방학이라 

2월 말로 출국을 변경할까 합니다.)

조회 수 :
1521
등록일 :
2023.01.16
20:35:13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73903

관리자

2023.01.17
14:35:00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 심사는 학생의 재학학교 교장선생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대학들이 학생이 해외학교에 실제 재학한 기간을 나타내는 재학증명서및 이를 뒷받침하는 서류인 출입국사실증명서, 그리고 성적증명서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그 자격을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 학생의 경우는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른 변수등을 고려했을때 가급적 2월11일에 출국해서 곧바로 학교에 다니기시작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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