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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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년 특례 학생 체류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제가 2023.2.17 해외 주재원 근무를 나가서

2026.2.20 주재원 근무를 마치게 되어

해외근무자 조건인 1,095일은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현지학교에 3월1일부터 

재학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중간 편입인 상황이라

아이의 학교재학기간 인정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초 1년차 2023.3.1~2024.2.28(9,10학년)

2년차 2024.3.1~2025.2.28(10,11학년)

3년차 2025.3.1~2026.2.20(11,12학년)


한국에 돌아오면 고3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아이의 재학기간이 3년차에

역산 1년에서 몇 일이 비게되는데

3년 특례 조건이 될까요?


3년차도 1년으로 봤을 때 3/4이상 체류하게 되는거니 

특례조건이 되는건지

아니면 안되는건지... 다들 이야기가 달라서

여쭈어 봅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수 :
1455
등록일 :
2023.02.06
15:19:37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74363

관리자

2023.02.07
11:50:15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 학생이 위와같은 학업플랜으로 해외에 나간다면 3년특례전형 지원자격을 획득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3년특례전형 자격유지의 가장 중심은 학생이 아닌 해외에 재직하는 아버님입니다. 즉, 아버님의 해외근무를 통해 학생이 자격을 얻게되는 전형이다보니 학생의 해외 학업일수 역시 아버님의 해외재직일 중에 재학한 날짜만 계산이 되게 됩니다. 위 사례의 경우 아버님의 해외 재직기간(2023.2.17~2026.2.20 1099일)동안에 학생이 3년의 학업을 이수해야하는데 학생이 학기시작일이 아닌 학기 도중에 입학을 하게되는 상황이다보니 학생은 정확이 해외에서 3년의 재학기간을 채워야하며 따라서 2023년 3월1일~2026년 2월28일까지 현지학교에 재학을 해야 3년특례전형 지원자격을 얻게되는 것 입니다. 그런에 아버님의 재직기간이 2월20일종료가 되다보니 학생이 2월28일까지 재학을 한다고해도 2월21일부터 28일까지는 재외국민으로 재학한 기간 인정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며 따라서 특례지원자격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학생이 3년특례전형 지원자격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2가지인데 1. 학생도 2월17일, 18, 19, 20일중 하루에 학업을 시작해서 아버님의 해외파견 종료기간인 2026년 2월20일까지 학교에 다니는 것 2. 아버님의 재직기간이 2026년 2월28일까지 연장되는것 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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