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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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는 2018년도 4월에 주재원발령을 받고

2023년 8월까지 해외에 부모동반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저희 아이는 2018년 3학년 1학기를 이수하지 못하고 

4월에 출국하여 호주국제학교 (4텀학교)y3에 5월에(4텀) 입학하여(8월학기 시작,8월에 y4) 학년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현재 같은 학교에서 y8(y13학년제)에 재학중입니다. 이 경우 특례3년 조건중 y7,y8이 한국 중1, 중2과정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것이 중등 2년 과정에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아빠의 발령기간이 올해 7월에 마무리가 되는데,

아빠는 한국으로 귀국하고 제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나라에 취업을 하여 아이의 특례기간을 충족시키려고 합니다.

이 경우 양부모가 동반하지 않아도 조건에 충족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한가지는 제가 해외에서 취업하여 아이의 특례기간을 충족시킬 수 없다면

아빠가 한국으로 귀국하고 아이만 해외에서 거주하며 해당국

중학교과정을 마치고, 아빠가 다시 주재원 발령을 받아서 중고등 3년이라는 기간이 충족시킨다면 23학기 충족되는지, 해외미인정유학기간도 중등교육과

정으로  인정 받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어떤분이 검정고시를 보아야한다고 말씀하셔셔 제가 아는 바가 없어서 이곳에 문의드립니다. 답변주실 것으로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수 :
1272
등록일 :
2023.03.24
02:16:50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75309

관리자

2023.03.28
12:35:46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1. 위 학생은 한국에서 4개학기(초등학교 1,2학년)를 이수하고 호주에서 Year 3(한국학제 2학년2학기 후반에 해당)를 중복이수하고 Year 4~Year 8(한국학제기준 초등학교 3학년~중학교 1학년 총 10개학기)을 이수하고 귀국하는 것 입니다. Year 6은 6학년이고 Year 7은 중학교 1학년이기 때문에 중등이수기간은 1년이며 2023년 7월 현재기준 총 이수학기는 14학기가 됩니다.


2. 양부모 동반이 아니기때문에 3년 특례 지원자격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3. 엄마와 학생만 해외에서 공부해도(이 경우는 유학생신분이 됨) 학생의 총 이수학기(초중고 23학기이상)를 채울 수 있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며 나중에 아버님이 학생의 고등학교 과정(영국학교기준 Year 11~13/미국학제 10~12학년)중 1년을 포함해서 총 2년이상 가족모두와 함께 해외주재를 더 하시고 학생이 초중고 총 23학기 이상 국내외 정규학교에 재학한 것이 확인되면 3년특례 지원자격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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