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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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재 근무 기간중 자녀가 3년간 해외 학교 학기 이수를 하는 경우에

학년당 자녀는 273일이상 해외 체류, 부모는 243일이상 해외 체류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아버지는 해외 주재 근무로 243일이상 체류하였으나, 어머니는 243일미만 체류로 집계될 경우 특례를 못받을 수 있나요?

조회 수 :
1685
등록일 :
2023.03.31
09:23:48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75472

관리자

2023.03.31
16:03:56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 상담팀입니다. 


네.. 두 분의 부모님중 한 분이라도 1년 중 243일이상 해외에 체류를 하지 않을 경우 학생은 3년특례 지원자격을 얻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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